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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부모가 급한 일이 생겨 자녀를 돌볼 수 없을때 돌보미를 집으로 파견하는 '아이돌보미'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용대상은 3개월~12세 아이를 둔 가정으로 전국에 있는 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
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본요금은 저소득층은 시간당 천 원, 일반 가정은 시간당 오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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