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는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에 따라 간행물을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2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그리고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2부를 국회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가면 대한민국에서 출판되는 모든 책을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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