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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음주가 아니더라도 누산점수 121점이 되었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아시는 사람은 아마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정지를 받았을 경우는(0.05% ~ 0.1미만) 벌금과 100일간의 면허정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잊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벌점 100점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면허 정지후 1년 안에 21점을 더 얻으면 면허취소가 되버립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정지기간 끝났다고 너무 마음 놓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으니까요.

 
** 교통사고 야기시 벌점기준..(주요요약)
사망 1명시 90점이며
 3주이상 진단시 15점입니다.(3주진단이야 그냥 기본이니.조심해야죠.)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 항목..(주요요약)
40점
주정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경찰의 3회 이상 이동명령불응시)
안전운전의무위반(경찰의 안전운전 지시불응3회이상시)

30점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40km초과)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갓길통행
버스전용도로
면허증제시의무위반

15점
신호/지시의무위반
속도위반20km이상 40km미만
운전중 휴대전화사용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앞지르기 시기,장소위반

10점
통행구분위반
지정차로 통행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 접촉사고시 주로 받습니다.
앞지르기 방법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 포함)
안전운전의무위반
노상시비다툼으로 다른 차마의 통행방해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위반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기준
1년간  =>  121점 이상
2년간  =>  201점 이상
3년간 =>   271점 이상

당해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간 관리됩니다.
1년간만이라도 특히 주의하면 크게 걱정은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사용하다가 앞차와 추돌하면 운전중 휴대전화사용위반(15점)과 안전거리 미확보(10점)로 총 25점이 추가되어 기존 면허정지 100점에다가 125점이 되어 면허가 취소되어버리네요. 그러면 최소한 1년간 면허시험 응시가 안되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벌점관리가 필요하신 분은 간과하기 쉬운데, 정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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