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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12월에 면허정지 0.067로 벌금100만원
2007년도                                     0.098에 벌금 150만원
이 벌금이 정말 적정히 판결이 된것인지..
 
벌금이 오른 것인지, 아니면, 검찰이 일단 벌금을 높게 잡아서 약식명령을 낸 후에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하지않으면 그대로 내게 하겠다는 정부의 속셈?인지..
해당 정지기간중에 특별교통안전교육(주취운전자반4시간)을 받지않으면 범칙금4만원, 또 받으러가도 수강비16000원, 이 교육을 받기 위한 시간과 돈,,
 물론 음주운전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행동이고 가까운 거리라도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정지처분의 행정적처분과 일반적으로 너무 과도한(한달 급여에 해당하는) 벌금과 교육수강에 대한 시간과 돈 낭비, 더 과도한 처분의 국가들도 있는데, 이런 불평하는게 좀 그렇네요.
 술 마시면 아예 차를 쳐다보지도 말아야겠습니다.
하지만 위의 벌금 좀 과도한 거 아닌가요?
 누구는 0.067이면 60~70만원 나온다고 했었는데 100만원이 나왔었고 일정도수 0.1이하는 벌금 약 100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모 변호사 홈페이지에서도 보았는데,  0.1이하였는데 벌금이 50만원이 비싼 150만원이 나왔을까요? 운전한 거리는 약식명령에 나와있는대로 3킬로미터입니다. 무엇때문에 50만원이라는(제게는 거액입니다.) 돈이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약식명령을 내렸는지,,
 벌금은 적절하게 처분합시다.

면허정지시 해당법률

1,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15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 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내지 제4호 및 제150조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형법 제70조
 형법 제70조 (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4, 형법 제 69조 제2항
 제69조 (벌금과 과료) 1,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납입하여야 ㅎ나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이상 3년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5, 형법 제 57조
 형법 제57조 (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1,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2, 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6,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재산형의 가납판결)  1,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2, 전항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3, 전항의 판결은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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