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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근로감독과에서도 이러한 부분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는 있으나, 인원수에 비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업장의 수가 많다보니 일일이 손이 못미치는 사업장이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주40시간제를 사업장이 의무적용을 받으면서, 아마도 변경된 취업규칙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먼저 살펴보실것을 권하고 싶네요..

아울러, 님이 사업장과 작성하여 1부씩 나누어 가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가지고 있으시고, 당장은 재직중이므로 어렵겠지만 - 아마도 사업장내에 노조가 없는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업장에서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 대체휴가나 수당으로 보전을 해주지 않을 경우, 님이 근무한 기록 ( 예, 출퇴근 기록부나, 업무일지등.. 객관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는 입증자료 )을 잘 정리하였다가, 퇴직후 사업장에 미지급된 수당등에 대해 지급을 요청하시고 사업장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 지청에(www.molab.go.kr 에서 위치 검색할 수 있음)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하고 싶네요..

근로기준법 및 부칙의 일부사항을 인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55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5조의2 (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9.15]


제59조 (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59조의2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사용자가 제5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59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59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59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9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2월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본조신설 2003.9.15]

제60조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개정 2003.9.15>

부칙

제4조 (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등) ①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이 법 시행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이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방안 및 이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임금항목 또는임금 조정방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근로자·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그밖의 임금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노동부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번에 유선상의 상담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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