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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관련 자격증에는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소방기사 등이 있습니다. 2007년 부터는 관련학과 졸업자와 경력자만이 시험응시자격이 있습니다. 기능사는 제한없음
  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급 응 시 자 격

기술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다만,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졸업자등은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됨]

5.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9년 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다만, 관련학과의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됨)

 6.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다만, 관련학과의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9년 이상 실무경력에 종사하면 됨)

7.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기사수준의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8.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9.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기능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2.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기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과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다만, 관련학과의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됨)
 
7.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다만, 관련학과의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됨)

8. 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9.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0.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1.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4.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9.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기능사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음 〈비 고〉
1. “졸업자등”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학(교육대학, 사범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자로서 관련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자는 이를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2. “졸업예정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의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해 정해진 학년 중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3. “이수자”라 함은 기사 수준 또는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자를 말한다.

4. “이수예정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또는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에 의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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