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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실비보험에 대해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간단히 요약해두려합니다.

의료실비보험은 완전한 비갱신형은 없습니다. 대부분 3~5년 갱신으로 물가,의료수가 상승등으로 보통 3000~5000원씩 상승합니다.

 의료실비보험의 가입목적은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병원비를 가입한도에 따라 보상받기 위해서입니다.

 

  공통적으로 의료실비보험혜택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험금청구하려고 하니 제외된다고 하고.. 이런항목으로 인한 입원비등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제외항목이외의 모든 것(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질병까지) 보장함(괄호안은 질병코드)

1.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단, 치매(F00~F03)는 보장함)

2.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N96~98)

3.임신 출산 및 산후기 제왕절개 포함(000~099):제왕절개시 기타 생명보험의 2종수술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에도 날짜를 잡아서 한 수술이 아닌 아이나 산모에게 문제가 발생해서 수술한 경우에 보장됨.(진단서나 수술확인서에 해당내용이 포함되어야함)

4.선천성 뇌질환(Q00~Q04)

5.비만(E66)

6.비뇨기계장애(N39,R32): N39-비뇨기계통의 기타장애, R32-상세불명의 요실금

7.치과진료(K00~K08)및 한방치료의 비급여 의료비(단,급여의 본인부담금은 보상함)

8.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비급여 의료비(I84:치질,K60~K62) (단,급여의 본인부담금은 보상함)

 

  위 항목을 포함해서 의료실비에서 보장이 불가한 내용으로는

9.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사고를 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10.예방차원의 건강검진,영양제,탈모,외모개선 치료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11.해외여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12.산재,자동차사고로 인해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중복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단,일반상해의료비를 가입하신분들은 약관에 따라 50~100%중복보상가능합니다.)

13.의료보조기(의치,의안,의수등)는 보상제외이나 인공장기처럼 신체에 이식해서 신체의 기능을 대신 할 경우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14. 위험한 취미로 인한 사고는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패러글라이딩,스킨스쿠버,위험등반등)

 

 보상에서 제외항목이 많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위 내용에 없는 새로운 질병은 모두 보장이 가능하고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질병들이 훨씬 많기에 실비보험은 거의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험담당자 또는 관리자와 상의하여 위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잘 판단하여 실비보장을 받는 게 낫겠죠.

 근데 이미 진단서 등 다 발급했는데, 위 질병코드에 해당된다면 안되겠죠?

  비슷한 증상이나 질병이라도 꼭 면책내용에 해당하는 질병코드가 아닌 것도 가능한 경우가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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