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유용한 무료유틸 리뷰, 다운로드, PC최적화,오류해결
by 엑시아유틸





POST Category

하위분류 모두 보기 (464)
무료유틸 이야기 (63)
리뷰 및 아이폰 이야기 (59)
PC오류 이야기 (60)
팁 이야기 (5)
코나EV 이야기 (7)
취미 이야기 (109)
Information (161)


Recent POST


Recent Comment

 여권최신규정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보통 많이 사용되는 반명함판 증명사진으로 여권사진크기로만(3.5x4.5) 출력하여 사용하시는 분께서 확인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얼굴비율이 반명함보다 더 크게 나와야합니다. 머리끝에서 턱까지의 길이와 머리끝위의 공간과 목과 아래의 길이를 확인하여 반명함판 사진을 잘라내기해서 여권사진 규정에 맞는 지 확인하고 출력,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명함판 사진을 여권사진으로 줄이기 쉽게 해주는 외국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반명함사진이나 인물사진을 업로드하여 여권사진에 맞게 잘라내기하고 나면 완성된 사진을 다운로드하여 집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PassportPhoto4you 라는 해외사이트입니다.

  http://www.idphoto4you.com

 

1) country-korea와 photo-passport크기로 고정되어있고, print size는 9x13cm 10x15cm, 13x18cm, single photo로 프린트사이즈를 지정합니다.

 

 

 

 

2) 이미지파일 - 찾아보기하여 증명사진으로 사용할 사진파일을 업로드 합니다.(기존 반명함판 사진도 가능)  구글에 올라와있는 이미지로 해봤습니다. 이미지와 함께

센터라인 얼굴크기, 눈의 위치라인등이 표시됩니다. (show adjust mask 클릭)

 

 

 

 

3) Brightness와 contrast . 필요시 밝기와 대비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의 Make photo를 선택하여 잘라내기된 사진을 만듭니다. 약 수십초를 기다립니다.

아래와 같이 지정한 프린트사이즈에 맞게 여권사진 8매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아래의 Download 버튼을 선택하여 다운로드하여 가정용 프린터로 사진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번 하다보니까 눈의 라인위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진정중앙에서 약간 위쯤 되더군요.

 포토샵으로 편집해서 사진크롭할때도 이 사이트에 업로드해서 얼굴크기,어깨보이는 선,눈의 위치등을 보고 크롭하니까 도움이 되더군요.

 

 

 

#최신규정요약


1.사진품질

 -당연히 구김등이 없이 깨끗해야하고 뽀샵은 많이 하면 안되요. 외교부안내로는 대폭 수정한 것은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2.얼굴비율

 크기는 가로x세로 3.5x4.5cm이며, 반명함과는 달리 머리길이 기준이 있는 데, 머리끝(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위의 공간과 턱아래 목과 어깨아래까지 합한 거리가 1~1.3cm 정도로 반명함보다 얼굴이 크게 나오게 됩니다. 어깨는 조금만 나오게 되구요.

 

3.얼굴방향과 표정,눈동자,안경

  정면을 향하고 자연스러운 표정에 입은 다문 상태이어야 합니다.

눈동자는 적목현상이 없어야하고 컬러렌즈 착용해서는 안됩니다.

안경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시는 분에게 색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허용되고 뿔테안경은 불가하지만 눈과 눈썹을 가리지 않는 정도의 얇은 안경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경테가 눈썹을 가리지 않아야합니다.

 

4.머리모양과 악세사리

  두 귀가 노출되어 얼굴윤곽이 뚜렷해야하며, 모자는 착용할 수 없으며, 목도리,스카프등 얼굴전체윤곽을 가리지 않는다면 착용가능합니다.

정수리를 가리는 두꺼운 머리띠나 헤어밴드는 불가합니다.

귀걸이 또한 가급적 지양하되, 조명이 반사되서는 안됩니다.

 

5.조명과 배경

  초점이 명확해야하며,조명은 적정해야 합니다.  균일한 흰색바탕의 무배경에 얼굴 및 배경에 그림자와 반사가 없어야합니다.

 

6.복장

 제복,군복,흰색의상은 불가합니다.

제복은 군인,경찰 등 공무여권신청시 가능하며,종교의상은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학생의 경우 교복착용은 허용됩니다.

 

@아래는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에서 게시된 여권사진 규정안내 사진입니다.

 규정이 변경되면 수정하겠습니다.

아래사진이 확대가 안될 경우 아래 외교부 여권사진 링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http://www.passport.go.kr/img/download/PassportJpgRule.jpg

 

사용자 정의 검색
AND